당근마켓 중고거래로 돈 벌면 세금 낼까 — 과세 기준 알기 쉽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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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나 다나와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집에 있던 물건을 팔면 안 내도 되지만, 이익을 노리고 반복해서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국세청이 보는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비정기적으로 파는 단순한 중고거래는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전 옷장에서 꺼낸 옷, 안 쓰는 가전제품, 예전 휴대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거래는 사업이 아니라 개인 소유물의 처분으로 봅니다.
국세청도 이런 거래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미 있던 물건을 옮기는 것이지, 상품을 가공하거나 서비스를 더하지 않으니까요.

세금이 나오는 경우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 대상은 '반복적으로 이윤을 노리고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리셀(resell)'이나 '부동산·물품 투기'라고도 부르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물건을 사고팔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월 X만 원 이상이면 과세" 같은 절대 기준이 없고, 국세청이 거래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세무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반복성
꾸준하게 물건을 사고팝니다. 한두 달에 거래 5회, 10회 등 패턴이 보입니다.
이윤 추구의 명확성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팝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물건을 20만 원, 50만 원에 되파는 식입니다.
거래 규모
한 해 수천만 원대 거래를 반복합니다. 물론 금액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큰 규모일수록 위험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
2023년 7월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오늘의집, 쏘카 같은 앱)은 분기마다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판매자 정보, 판매액, 거래 횟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근마켓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거래 기록만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대상이면 어떤 세금을 낼까
종합소득세
리셀로 번 이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연간 거래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현재 기준 약 4,800만 원)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아래면 부가가치세는 안 내도 됩니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본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20~40% 정도의 가산세를 냅니다.

흔한 걱정들
Q. 1~2개만 팔면 괜찮을까요?
개수가 적어도 거래 의도가 명확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 1쌍을 정가의 10배 가격에 판다면 1건이어도 사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2건은 사업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Q. 친구에게만 팔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친구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거래 자료는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 남고, 국세청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해도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Q. 손실이 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손실이 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 손실을 인정받으면 세금 계산할 때 이를 빼주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이익이 나면 그때부터 세금을 냅니다.
Q. 연간 얼마까지 세금 안 내나요?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의 '기본공제'가 있어서 연간 일정 금액 이하 소득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를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물어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록을 잘 남깁니다. 물건을 사고판 영수증, 거래 내역 스크린샷, 은행 입출금 기록 등을 모아 둡니다. 나중에 신고할 때 필요하고, 국세청과 대화할 때도 이 기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 세무사와 상담합니다. 자신의 거래 규모와 패턴을 말하면 세무사가 "당신은 신고해야 하는 수준인지"를 판단해 줍니다. 비용이 들지만 나중의 가산세를 생각하면 훨씬 싸고 안전합니다.
셋째, 미리 신고합니다. 적발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또한 국세청도 "성실한 납세자"로 봐서 나중의 거래 심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론
단순한 중고거래는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사업'으로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래의 반복성, 이윤 추구 의도, 규모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와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으며,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는 개인의 거래 규모, 빈도,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중고거래를 하고 있거나 과세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국세청(☎126) 또는 관할 세무서, 세무사의 정식 상담을 받아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일자
이 글은 다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확인일: 2026년 7월 2일)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관련 안내
- 국세청 상담센터 (☎126) - 중고거래 과세 기준 문의
- 정부24 - 공공기관 세금 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사항 (2023년 7월 시행 중고거래 플랫폼 자료 제출 의무화)
더 자세한 내용이나 당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전화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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